. 신청인: 건강하고 신체검사에 응하며 범죄경력이 없는 법률을 준수함. 신청인은 유효한 여권, 캐나다 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서한을 보유하며 본국으로 돌아오는 여행경비를 포함하는 전체 경비의 부담이 가능함을 증명하여야 합니다.
. 신청: 본국에서 작성하여 캐나다 달러 약125의 처리비와 함께 캐나다 시민 및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출신국에 따라 기타 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면접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.
.입학허가: 입학이 허가된 경우 입학을 전하는 소개 서한을 받게 됩니다. 본 서한을 캐나다 입국장소의 이민 사무관에 제출하고 비자를 발급 받습니다.
. 아르바이트: 비자 유학생은 캠퍼스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. 또한 학생 근로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. 연장 : 캐나다내 조건 변경 혹은 체제의 연장에 대한 신청서는 캐나다 시민 및 이민국으로부터 받습니다. 비자만료 이전에 최소한 30일 이전에 작성하도록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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